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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

by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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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줄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정 중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관련 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 신청 요건, 지급 기간 및 중지 요건, 회수 절차,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금액 및 지급 계획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확정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및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중 최종 고시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만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선지급 지급절차


✅ 양육비 미이행 요건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일부 지급했으나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시로 별도 규정 예정)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거나 진행 중일 것

 

 


 

 

🔹  3. 양육비 선지급 지급 기간 및 중지 요건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


▶ 중지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경우
2. 소득 증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이 된 경우
3. 선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거부한 경우


추후 시행 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지 요건 완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4.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국가가 한부모가정에 먼저 선지급한 양육비는 본래의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양육비 미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 절차가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절차

 회수 절차

✔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를 송달
✔ 미납 시 30일 이내 납부 독촉 → 불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 강화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체화




 

🔹5. 부정수급 방지 및 제재 조치

 

비용과 관련된 정책은 언제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 부정수급 방지책

  선지급 대상자는 소득·가족 구성원 변동, 양육비 이행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함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 부정수급 적발 및 회수 절차

✔  부정수급 적발 시,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적용
✔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감경 가능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요건을 강화
✔ 언론이 명단 공개 요청 시, 목적·기간·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 제출 의무화




 

🔹 6. 제도 시행 이후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양육자이자 채무자의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가족의 염원을 담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필요한 분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7. 의견 제출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 opinion.lawmaking.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은 4월 21일이므로,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청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만원이 비록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개입하여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도 경고의 메세지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시행 이후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실효성을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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